| 영광군,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0억여원 부과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하인숙 기자 |
| 2021년 09월 14일(화) 13:42 |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이미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금액을 나누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2억 7천 7백만 원(5.87%)이 증가하였고, 이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영광군 지방세 ARS, 가상계좌, 지로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낼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