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화 남구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개정 나서! -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주민이 직접 마을 관리’ 근거 - 하인숙 기자 |
| 2021년 09월 13일(월)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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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란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모든 도시재생사업지를 지속 관리하기엔 인력·재정상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지의 마을 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돼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을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조례안에서는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관리 할 수 있게 했다.
위탁 관리 할 수 있는 사업은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 마을관리,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등이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