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도유재산 임대료 1년 한시 인하 최대 80%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이연화 기자 |
| 2021년 09월 13일(월) 18:15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유재산 임대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임대료 감경 대상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도유재산 중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다.
감경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1년이다. 임대료는 최대 80%까지 감경하고, 휴업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부서(본청·사업소) 및 해당 시군(회계과 등)에 하고,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감경분을 환급해준다.
전남도는 지난해 상반기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하반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임대료를 80% 감경해 총 31개 업체 1억 8천9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의 체계적 지원 방안이 기관별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