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서임석·황경아 의원, 화재로 집 잃은 가정, 지원금! 법적 기틀 마련

화재 피해주민 지원금 최대 400만원, 임시거처 제공도

하인숙 기자
2021년 09월 13일(월) 18:49
광주 남구의회 서임석 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주 남구의회 서임석·황경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돼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남구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실거주 주택에 피해를 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상이 된다. 주소도 남구 관내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일반 주택 전소 시 최대 400만원, 반소 시 최대 200만원 이다. 단 주택이 피해주민 소유일 경우는 100%를 지원하고, 피해주민이 임차한 주택일 경우는 50% 지급으로 한정한다.

또 화재피해 주민이 거주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는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임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심리회복,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 전반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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