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자치입법권 확대 대비 공무원 역량 강화 10일까지 도.시군 40여명 대상 온라인 법제교육 이연화 기자 |
| 2021년 09월 09일(목) 14:36 |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교육은 손은주 전남도 법제협력관을 비롯해 6명의 법제실무 강사가 진행한다.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법제처 법제교육을 총괄 담당하는 윤길준 법제교육과장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 강사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한다.
김미순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올해 제정한 ‘행정기본법’과 내년 초 시행할 ‘지방자치법’ 등 최근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전남도 공무원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1년 자치법규 중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해 시군 포함 1천332건을 정비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