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구정질문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의회 동의’ … ‘형식적 절차’ 조례개정 필요 하인숙 기자 |
| 2021년 09월 08일(수)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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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남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무에 재계약이나 재 위탁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는 형식적인 절차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계약의 경우 이미 심사위원회에서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상황에서 의회를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민간위탁의 사무 추진절차는 같으나 구청 각 부서별로 심사위원회의 전문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심사위원회 개최의 번거로움과 위원들의 참석수당 등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부서 내 같은 사무만큼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위법한 사항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민간위탁 사업은 다른 예산항목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매년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수탁사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민간위탁 추진 절차 등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조례를 재정비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