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토지·주택분 재산세 부과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 서경열 기자 |
| 2021년 09월 08일(수) 11:17 |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기업은행, 농협, 광주은행), ARS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서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