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남구의원, “광주시 재건축 사업 세입자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

- 재건축, 재개발과 달라 ‘세입자 보상 의무 없어’ … 손실보상 근거 마련돼야 -

하인숙 기자
2021년 09월 07일(화) 17:56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5분 발언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은 7일 열린 제279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재건축사업 세입자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광주 남구 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가들에 대해 조합 측이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법 규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다르게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을 할 때 세입자에게 영업보상비와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고 있다.”며 “광주시도 이러한 조례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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