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눈길’
하인숙 기자
2021년 09월 06일(월) 17:27
제298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중 고경애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주서구의회 고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일에 제 298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기본방향과 타 조례와의 관계 명시, 구청장의 책무와 집행계획수립 명시, 자원순환 통계조사와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본 조례안은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고경애 의원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면서 “광주 시민 모두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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