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유아교육진흥원 청렴 및 응급처치 교육
이연화 기자
2021년 09월 06일(월) 10:23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은 6일 청렴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오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청렴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2시간 동안 「함께 생각하는 청렴」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윤리적 가치의 갈등 ▲청탁금지법 도입 배경 ▲5개의 신고·제출 의무 ▲5개의 제한·금지 행위 ▲부정청탁의 정의 ▲새로 바뀐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 등이다.

평소에 궁금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기프트콘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가?’, ‘부정청탁에 예외는 없는가?’, ‘출강할 때 강사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공무원이 하는 유튜버는 외부강의에 해당되는가?’등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후에는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 전문강사로부터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 등 응급처치 교육도 받았다.

심폐소생술은 의식을 잃고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심장 압박을 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이며,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면 더 쉽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또한 하임리히 요법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사고가 일어났을 때 시행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전금옥 원장은 “청렴과 응급처치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청렴 교육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이루고, 응급처치 교육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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