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제정

청소년 한부모 공부 할 권리 지원근거 마련’

허성명 기자
2021년 09월 06일(월) 08:00
광주광역시 청소년 한부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가 2일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및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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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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