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2021년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대상 약 100대 …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김유수 기자 |
| 2021년 09월 03일(금) 09:49 |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100대 정도이다.
지원 내용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구형엔진(티어-1 이하)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는 신형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총 13억 원이며, 1대당 지원 금액은 저감장치 최대 700만 원, 엔진교체는 규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정도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신청은 오는 9월 15일까지 덤프트럭 소유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울산시로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노후 지게차 및 굴착기 소유자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엔진교체 사업자와 교체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엔진교체 사업자에게 신청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 건설기계 배출저감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