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양봉농가 8월 말까지 등록 의무화 추진 공익적 가치를 가진 꿀벌의 보호?관리 및 양봉산업 발전 도모 백정일 기자 |
| 2021년 08월 18일(수) 12:07 |
등록 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벌 또는 혼합사육 시 30군 이상인 농가로 사육?채밀?보관?가공?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에 등록신청 하면 된다.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서는 사육장 입구에 병해충 방제용 소독시설?장비?안내표지판 설치 및 소독약품을 구비하고, 꿀 등의 생산물 채취 장비와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생산물을 가공할 경우 전용 비닐하우스나 텐트 등의 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 등을 생산한 농가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봉 관련 정책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태계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양봉농가 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면서,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책사업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에 관한 문의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백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