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 독려 지방세법 개정…도내 사업주 8월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필요 이연화 기자 |
| 2021년 08월 12일(목) 11:20 |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도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에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통합된 것이다. 이에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2021년 7월 1일 현재 전라북도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납부할 세액은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의 기본세액(5만 원~20만 원)에 주민세 재산분의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초과시,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납부가 원칙이다. 다만,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각 시·군에서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한편, 7월 1일 현재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는 주민세 개인분(구. 개인균등분)이 부과·고지된다. 납부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