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하세요' 올해 12월까지 접수 기간 운영 하인숙 기자 |
| 2021년 08월 11일(수) 14:03 |
올해 1월부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영업장 외부 야외테라스 또는 루프탑 등의 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는 식품접객업자는 옥외영업 변경 신고 후에 옥외에서 영업할 수 있다.
신고대상 영업자는 건축, 도로ㆍ교통, 소방 등 타 법령의 제한요건과 영업장 연접 여부 등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직접 확인하고 외부장소의 정당한 사용권한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면적변경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영업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이후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영업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소음ㆍ악취ㆍ안전 등 민원 발생 시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옥외 영업장에서는 단순 데우는 행위를 포함한 일체 조리행위 및 주방시설 설치 등이 불가하며 오로지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 의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완료하고 영업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