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하인숙 기자
2021년 08월 05일(목) 15:51
무안군은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명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군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추가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더해 통합 지침을 수립했다.

지침을 통해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개념과 상급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특히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했다.

또한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명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

김산 군수는 “최근 성비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절차와 피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마련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상황도 점검?보완해나가 건강한 공직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안군은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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