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추석명절 영광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실시 하인숙 기자 |
| 2021년 07월 27일(화) 13:10 |
이번 특별 할인은 추석 명절 전 달과 추석 명절이 속한 달인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지류형 상품권(영광사랑상품권)의 경우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 원 한도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상품권(영광사랑카드)의 경우 모바일폰 앱스토어에서 지역화폐 통합 앱(App)“그리고”를 설치 후 카드를 발급받아 충전하면 월 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된다.
영광군에서는 이번 명절 특별할인과는 별개로 영광사랑카드에 한하여 연중 10%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활용해 할인 혜택도 받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군민과 기관·단체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