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신규 건축주에 ‘건축물 사용설명서’ 제공 종이?모바일 두 가지…적정?책임 관리 유도 이정임 기자 |
| 2021년 07월 12일(월) 11:10 |
광산구는 건축주가 정보를 몰라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설명서를 제작했다. 2020년 5월 시행한 건축물 관리법 주요 내용을 비롯해 건축물 해체·멸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꼭 필요한 기본 정보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건축주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세입자, 임차인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특히, 등기와 함께 모바일로도 사용설명서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 건축주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는 올해 상반기 신축 건축물 건축주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사용설명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