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청렴 특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10가지 행위 기준 등 설명 허성명 기자 |
| 2021년 07월 09일(금) 16:59 |
이날 특강은 지난 5월18일 공포돼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 인터넷방송 ‘헬로우 광주’로도 실시간 중계됐다.
이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2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전체를 규율하는 법으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뿐 만 아니라 공직자와 가족 관련 수의계약, 입시비리,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비리 등 모든 유형의 공직자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광주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이해충돌을 차단해 청렴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