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성명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선사간 공동행위를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촉구

이상봉 기자
2021년 07월 08일(목) 17:02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8일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기 컨테이너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해교위는 해운업의 특수성 및 국제여건을 고려시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는 해운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해교위는 성명서에서 ‘재건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정위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해운업계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해운산업이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고, 선사간 공동행위를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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