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에 이어 요율인하 등 감면 연장 허성명 기자 |
| 2021년 07월 07일(수) 15:22 |
광주시는 그동안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총 1716건에 대해 36억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고통을 분담했다.
이번 4차 지원의 주요 내용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임대료의 80%를 감면(사용·대부료율 1000분의 50 → 1000분의 10 인하)하는 것으로 7월중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대료 환급 등 감경 혜택을 줄 예정이다.
김성수 시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