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동백전을 중층구조로 확장시키고, 특화상품과 연계 발행·유통하여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 살려야”

곽동혁 의원,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상봉 기자
2021년 06월 30일(수) 13:03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지역화페의 중층구조와 특화상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특화상품의 개발·유통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화함으로써, 그동안 부산시의 동백전 캐시백 효과 중심의 사업 진행방식으로 나타난 지역 및 업종의 쏠림현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화폐의 궁극적인 목적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곽 의원은 “현재 부산시 동구 및 남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으로는 부산시의 지원을 받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중층구조’를 갖추어 캐시백 분담을 실현하고, 부산시가 특정 지역 및 업종, 단체 등과 직접적인 협약을 통해 개별서비스 즉,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동백전에 추가하도록 하여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여 ‘중층구조’와 ‘특화상품’에 대한 개념을 동백전 시스템에 도입한 만큼, 부산시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현재 동백전 운영대행사를 운영플랫폼으로 적극 이용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이후 부산시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였다.
이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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