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형 문화영향평가제도, 성공적인 안착을 촉구하며!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이상봉 기자 |
| 2021년 06월 30일(수) 13:05 |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부산시 동래구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개발사업 허가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인데 이 또한 경제적 가치에 매몰되어 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2013년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에서는 이듬해인 2014년에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부산시의 늦은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법 제정 이후 좀 더 빨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면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까지 할 필요도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부산형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윤 의원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정책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장기적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정책에 문화를 입힌다는 말처럼 부산 시민의 삶에 문화의 옷이 입혀져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 지길 바란다”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