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공사현장 안전사고 원천 차단 총력 2주간 안전점검 특별주간 운영 통해 재발방지대책 마련 허성명 기자 |
| 2021년 06월 30일(수) 11:59 |
시는 안전점검 특별주간 동안 공사현장, 교통시설, 환경시설, 재난취약시설 등 1만4833개소에 대해 시, 자치구, 공사·공단, 민간전문가 등 75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제점검을 실시해 1083건의 미비점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보강토록 했다.
철거공사 현장 등 공사현장 2624개소를 점검해 해체계획서 미준수, 해체신고 절차 미이행, 철거 후 절토사면 안전조치 미흡 현장 등 7개소(기 중지 현장 2개소 포함)는 공사 중지시키고, 가설울타리 미흡 등 18개소는 현장에서 보완시정 조치했다.
재건축사업 철거 현장을 포함하고 있는 시내버스 정류소 2580개소를 전수 점검해 8개소를 임시정류소로 이전 조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택시승차대 2개소의 이설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풍영정천 내 징검다리(16개소) 안전표지판 및 진입차단봉 설치, 근린공원 내 붕괴옹벽 및 다리 주변 낙차공 복구 및 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절개지, 급경사지 보강공사를 우기 전에 완료토록 했다.
또한, 시민 긴급안전신고센터(시·구 재난상황실)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로 인근 주택 구조물 붕괴위험 등 2841건을 접수해 1472건을 처리 완료하고 1369건은 타 업무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 중이다.
광주시는 안전점검 결과 생활 속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고, 안전위험요소 또한 상존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업무지침 마련, 건축물관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건의, 해체허가 전 감리 지정,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전문기관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점검 대상 확대, 연중 점검계획 수립을 통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안전점검 총괄기능과 재난관리 의무위반 및 부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안전감찰을 강화하고, 건축물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유형별 임무카드 숙지훈련을 정례화 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대 시민 안전교육을 통한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토목 공사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하천 시설물 및 배수문 관리주체 일원화, 폐기물 관련 시설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안전관리는 건강관리와 같아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안전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주는 만큼, 시민안전을 제1 시정가치에 두고서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광주를 만드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허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