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회의 개최 하인숙 기자 |
| 2021년 06월 30일(수) 11:44 |
정신응급상황이란 사고·행동·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되거나 악화되어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번에 개최한 정신과적 응급상황대응 협의체 회의에서는 영암경찰서, 영암소방서, 영암한국병원 등 4개 관련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10명의 협의체 위원과 실무자가 모여 공공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정신응급 대응관련 문제점 공유 및 개선방안 등을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정신응급대응 협의체가 영암군에서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영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영암경찰서, 영암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상호·협력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이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