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정동익 기자
2021년 06월 29일(화) 10:37
함평군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

함평군은 2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군 소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함평읍 석성리 200-19번지(구 석성초등학교) 등 총 8건, 약 2천5백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확정했다.

상업 용도로 임대한 군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에 적용되던 기존 2~8%의 사용·대부요율이 한시적으로 1~2%의 요율로 변경 적용되며 최대 8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과 대기업·주거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동익 기자
이 기사는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홈페이지(bgtknew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bgtknews.com/article.php?aid=1761553771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14일 14: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