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변경 정동익 기자 |
| 2021년 06월 22일(화) 11:19 |
이번 개편으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범위와 한도가 확대되어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급여 일부본인부담금(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전액부담금(한도 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반면,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성인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7월 1일 이후 암 관련 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현행 제도는 오는 30일까지 유지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판정받은 가입자는 7월 이후에도 기존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동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