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6월 자동차세 118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위택스, 지로,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납부방법 다양화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
| 2021년 06월 17일(목)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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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올해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또는 ARS(☎061-659-2700) 신용카드 전화납부로 집에서도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작년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되어 인터넷은행(카카오, 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을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하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는 물론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모두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 (☎061-659-3537)에 문의하면 된다.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