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동구, 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30일까지…기한 내 미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김병중 기자 |
| 2021년 06월 16일(수) 14:21 |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고, 올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ARS 및 ATM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이체·금융기관 방문·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을 이용하거나,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페이코 앱 및 금융사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부과세액의 3%) 추가, 차량등록원부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오는 12월에 부과될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 시 6개월분에 대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병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