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순일 광주 북구의원, 빈곤아동 평등한 성장환경 지원 정동익 기자 |
| 2021년 06월 14일(월) 11:32 |
이번 조례는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빈곤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에게 빈곤아동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를 비롯한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가족해체로 빈곤에 놓인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