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 건강관리사 파견… 산모 산후 건광관리 및 신생아 육아 지원 하인숙 기자 |
| 2021년 06월 09일(수) 10:5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육아 지원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첫째 출산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50%(3인 기준 소득 5,976,000원)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둘째 이상 출산아, 쌍둥이, 결혼이민,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장애인 신생아, 새터민, 미혼모인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보건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례군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기준 2018년 0.74에서 2019년 1.14로 증가됐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