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6월 30일까지 이정임 기자 |
| 2021년 06월 03일(목) 14:22 |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열람·의견접수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광산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확인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 구청 부동산지적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7월 31일 최종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 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