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8월13일까지 연장…온라인 바우처 누리집, 농지소재지 읍 ? 면 ? 동 통해 접수 이연화 기자 |
| 2021년 05월 27일(목) 16:28 |
이번 2차 신청·접수는 온라인은 ‘바우처 누리집’ 에서, 현장 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8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업종이다.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저장 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현장 신청의 경우는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1차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급대상자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100만 원 상당 선불카드를 수령 할 수 있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5월 31일에 확정되며, 6월 1일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는 9월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가능한 업종 등 자세한 내용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다.
8월 13일까지 신청된 2차 신청 건은 심사를 거쳐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카드를 발급받아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1차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면?동 사무소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영농지원 바우처 대상 농가가 누락없이 모두 신청 할 수 있도록 시?군, 읍?면?동과 협조하여 바우처 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분야별 지원요건, 증빙서류,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 에서 확인 가능하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콜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