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 필수 허성명 기자 |
| 2021년 05월 26일(수) 14:36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 신고를 의무화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신고대상은 6월1일부터 체결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갱신 계약 모두 적용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이어서 신고기준금액이 됐다.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비대면 신고하면 된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비대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png 등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1년6월1일부터2022년5월31일)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임차인이 동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수수료 600원 납부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임대료 등 임대시장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임대차 안내책자를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했으며,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