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수 전남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근거마련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이연화 기자 |
| 2021년 05월 13일(목) 13:20 |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모두 4천973명으로 2019년 2천87명의 두 배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폐해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상담ㆍ보호ㆍ치료와 법률 지원 등을 펼칠 수 있도록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고 보완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임영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하지만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유포에 대한 도민의 불안과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