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 김유수 기자 |
| 2021년 05월 12일(수) 16:37 |
최근 5월 해양레저활동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일부 해양레저동호회를 중심으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레저활동들이 주거시설과 가까운 해안에서 과도한 소음으로 인근주민 및 행락객과 마찰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안전계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법과 규정을 위반한 레저활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5월 12일부터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집중단속 예정이며,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수검, 정원초과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예정이다.
또한, 야외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로 낚시레저 및 카약투어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 및 활동자 대상 안전의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 다발지역을 선별하여 집중단속,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안전규정 준수가 해양사고를 막는 첫 단추임을 강조하며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자와 이용객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