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 나서

11일부터 과태료 인상 홍보 및 상시단속 실시

하인숙 기자
2021년 05월 12일(수) 12:44
광주 서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집중 홍보하는 한편,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에서, 3배로 상향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소화전 등과 함께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초부터 과태료 인상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 왔다.

서구 관내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총 105개소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단속 차량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상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인상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주정차를 지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하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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