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1년도 도로점용료 감액 추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개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액 실시

하인숙 기자
2021년 05월 10일(월) 16:57
영광군은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40,614,000원을 5월 7일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개인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하였으며, 도로점용료를 수시분으로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다시 환급할 계획이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1년이상 도로(지방도 등)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되며, 총 217건에 대하여 정기분 175,416,000원 중 25% 감액을 적용하여 140,614,000원을 최종 부과하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인 5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한다”며, “작년 2020년과 2021년 연속 2년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군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인숙 기자
이 기사는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홈페이지(bgtknew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bgtknews.com/article.php?aid=1184142700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15일 07: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