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23개소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참여 김유수 기자 |
| 2021년 05월 04일(화) 09:21 |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구·군에서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노후 건축물 23개소이다.
점검 내용은 △대지, 구조물, 철골, 마감 등의 구조안전 △피난, 내화, 소방 등의 화재안전 △단열, 창호, 전기설비 등의 에너지성능 등 건축물의 안전.유지 관리 분야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점검에 참여하는 건축사.구조기술사.전기설비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건축물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방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점검 후 해당 건물 상태에 따라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경미한 결함),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제한 검토)까지 5단계로 분류한다.
미흡·불량으로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기관을 선정하여 심도 있는 점검 등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