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가족도 월 10만원 양육비 중복 지원

허성명 기자
2021년 05월 03일(월) 08:00
광주광역시는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은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5월부터는 이들 한부모가족도 자녀 당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해 그동안 조손가정과 만 25세이상의 미혼 부모가족에게만 월 5만원씩 지원해오던 것을 청년 한부모(만 25세~34세)가족에게도 자녀 연령에 따라 월 5만~1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총 4만6556세대로, 이중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자녀 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에게는 검정고시학습비와 자립지원촉진수당, 고교생교육비 및 자녀 당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 보장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신청없이 변경되며, 미신청 가족은 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과장은 “한부모가족을 보편적 가족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와 이들의 당당한 자립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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