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민병대 의원, 전남도 개방화장실 보조금 지원 기준안 마련

화장실 개방시간, 시설 및 청소상태 등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여 지급

이연화 기자
2021년 04월 30일(금) 12:56
전남도내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 동일 금액으로 일괄 지급됐던 보조금이 내년부터는 화장실 개방시간, 시설 및 청소상태 등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된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3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옼볼側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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