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들 군소음피해보상 기준 확대 요구 광산구, 국방부.주민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이정임 기자 |
| 2021년 04월 30일(금) 13:58 |
광산구는 지난 29일 광산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군소음피해보상을 위한 국방부와 주민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지역 지자체, 주민,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지역 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4일 군부대 및 국방부에 건의할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와 주민간의 간담회가 열리게 됐다.
간담회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TF, 지자체, 소음영향도조사 참여 주민대표, 군소음특위 등 10여 명이 참석 했다.
지난해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추진되는 소음영향도조사 및 소음피해보상 절차를 설명하고 주민과 국방부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85웨클에서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로 단계적 조정, 소음대책지역 경계를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 보상금 감액 사유 단순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건물에 따라 보상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국방부 소음영향도조사에 따라 지난해 11월 1차 소음측정에 이어 오는 5월 2차 측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대 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야간훈련 등 훈련일정을 공유하여 공정한 측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올해 12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향후 5년간 매년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2022년 1월경 시작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심의과정을 거쳐 2022년 8월경으로 예상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