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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명 의원(기획재경위원회, 남구4)과 윤태한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상구1)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4. 25.(화)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부산시 1인가구 비율은 34%(전국평균 33.4%)로 오늘날 주된 가구의 형태가 됐으며, 지난 3월, 제312회 임시회에서 1인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성·연령·지역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재편이 촉구된 바 있다.
특히, 1인가구 정책과 관련하여 ?1인가구 전담조직 구성, ?1인가구 병원안심 동행서비스 지원사업 도입 촉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확대 ?1인가구 전용 플랫폼 구축 등 1인가구 지원사업 정책의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은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 및 질병·외로움 예방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와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광명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1인가구의 지원과 확대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1인가구의 든든한 동행자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봉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