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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하며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대상 콜 밴 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어르신과 임산부 등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어떠한 지원 제도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어르신 교통약자는 증가할 것이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저출산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100원 희망택시 제도는 적극적으로 시행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1인당 1회 콜택시 이용시 5,000원정도의 쿠폰(월2장)을 지급하고 초과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하며, 대상자는 자가용 미소유 7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및 모든 장애인 등으로 선정해 운영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