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재산세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8일 동구의회 동의를 거쳐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건물소유자가 3개월 이상,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올해는 3개월 미만 인하 시에도 3개월로 환산해 1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요건을 완화했으며, 감면혜택도 10~75%까지 최대 2백만 원 한도로 확대했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세무1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해당 사업장이 고급 오락장·유흥업·도박·사행성 업종이거나 건물주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재산세계로 문의.
임택 동구청장은 “임대료 인하와 재산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동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중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