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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는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660만원을 투입,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생활 중인 강아지와 고양이를 각 가정으로 데려올 경우 입양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용 지원이 이뤄지는 항목은 입양 전 질병 진단비를 비롯해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남구로 되어 있으며, 분양 확인서에 기재된 입양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사람이다.
만 동물약품 구입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광주시를 제외한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거나 개인간 분양인 경우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마리당 최대 지원 금액은 25만원이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66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지역경제과(☎ 607-2754)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 사업은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유자 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새 가족을 맞이한 분들과 반려동물이 행복 울타리 내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과 농축산유통팀(☎ 607-2754)
하인숙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