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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의 공익적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농가이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도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기본형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되며, 울산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직불금 신청기간인 3 ~ 4월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 외 지역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주소지만 울산)에는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직불제 신청지에서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농지소재지가 경주시 문무대왕면이고 주소가 중구 약사동일 경우 기본형직불금 신청은 3~4월에 경주시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기본직불등록대상자가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인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1~12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촌고령화, 인구감소, 낮은 소득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울산형 농민수당 지급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유수 기자
2026.09.23(수) 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