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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 울산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구제방안 △직장 내 괴롭힘 구제 절차의 사각지대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환경이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구제체계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09.23(수) 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