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6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돌입

여수
여수시, 6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돌입
자동차세 2회, 주.정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집중단속
  • 입력 : 2023. 02.06(월) 12:39
  • 백정일 기자
여수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6일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여수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6일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달 현재 기준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차량은 2천750대 체납액은 29억23백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6일부터 5월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2개조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3회 주택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도로변 등지에서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2월에는 3건 이상) ▲주.정차과태료 3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100만 원 ▲타 시군 자동차세 3회(전남도 내 2회 이상)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미 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요즘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수시는 4억43백만 원을 체납한 38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이 중 338대 차량의 번호판은 차주가 찾아가 4억1백만 원의 밀린 세금을 받았다.
백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