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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지방세 감면 제도 ▲친환경 과세대상 세제지원 제도 ▲지방세 구제 절차 ▲월별 지방세 안내 ▲편리한 납부방법 등을 리플릿에 담았다.
광산구는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도 관련 내용을 손쉽게 접하도록 구 홈페이지와 구 전자책방 ebook.gwangsan.go.kr 에 리플릿을 공개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활용하면 이익을 주는 제도 등을 기업 입장에서 취합해 안내했다”며 “기업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철 취득세팀장 062-960-8151
이정임 기자
2026.10.14(수) 23:14













